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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 안내

증명서 및 서류 발급

문의전화 : 041-521-7000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내원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수진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퇴원 1~2일 전에 제출 용도와 매수를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후 교부

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진료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하여 작성 후 1층 원무팀 접수창구에서 교부

제증명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료법 제20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의무기록사본 필요한 서류
신청자 필요한서류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학생증 (강제 규정은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서류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 규정은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 서류 (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방사선과 CD 복사 신청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이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외래환자 : 원무팀 접수 후 진료과에서 복사 오더시 원무팀 창구에 복사비를 수납하신 후 영상의학팀(1층)에서 CD를 수령하시면 됩니다.(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사선과 CD 복사 신청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양식 파일종류 다운로드
동의서 한글 (확장자 hwp)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워드 (확장자pdf)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한글 (확장자 hwp)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워드 (확장자pdf)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진료과 접수 의사상담 (신청서작성) ①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수납 → ③사본교부
원무과 진료과 원무팀
  • 사본 발급시간은 진료접수시간과 동일합니다.
  • 평일 : 09:00~17:00 / 토요일 09:00~12:00